• 2023. 6. 26.

    by. 같이보는정보

    최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한 부모님이나 사업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분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등록한다 한들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 등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크게 부양 요건(부양자와의 관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로 모든 조건에 만족하면 놓치지않고 신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1. 부양 조건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2.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 상이자 중 재산, 소득, 부양조건을 부합하는 경우에 인정
    3.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4.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

    2. 소득 조건

    1. 사업자 등록했지만,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 등록은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총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사업, 근로, 배당, 연금, 이자, 기타 소득의 연 총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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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 조건

    1. 재산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5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2. 형제/자매는 재산 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3. 재산 종류는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총정리
    피부양자 등록 조건 구분 상세 내용
    부양 조건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소득 조건 1년간 소득 총액이 3,400만원 이하
    재산 조건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이하
    5억 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 1년간 소득 총액이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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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취득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피부양자 등록 신고 기간

    피부양자 등록 신고 기간은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는 변동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소급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놓치지않고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선택
    3. 민원신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메뉴 클릭
    4. 가입자와의 관계 선택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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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부양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요. 본문에 기재해둔 등록 조건에 부합한다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보험료도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