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3.

    by. 같이보는정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퇴직금 지급 시기 원칙은 퇴직 이후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퇴직 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필요한 사유별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7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기재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2. 실주거 목적의 보증금 납부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실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요양을 위한 치료 비용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연봉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받는 대상이 본인이거나 본인의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4. 파산 선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안으로 파산을 선고 받은 경우입니다.

     

    5. 개인회생절차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안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6. 임금 조정

    다니는 직장의 사업자가 처음에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1일 1시간 또는 1주에 5시간 이상 변경하여 정해진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다니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7. 재난

    마지막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위에 정리한 7가지 사유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데요. 본인이 어떤 사유에 만족하는지 살펴본 다음 퇴지금 중간정산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별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별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신청서가 필수이며, 그 외 사유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아래 3가지 서류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을 구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아래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구입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은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2번 실거주를 위한 보증금 납부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임차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지급 영수증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3번 요양을 위한 치료 비용

    요양 필요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치료 및 요양 기간, 병명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료비 영수증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간 정산 혹은 중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번 파산 선고

    파산 확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선선고문 등

     

    5번 개인 회생 절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등

     

    6번 임금 조정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을 위한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 시간 및 단축 적용 대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 시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임금 감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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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확인하는 서류

    • 피해 사실 확인서 혹은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에 의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등 근로시간 변경 확인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적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

    • 15일 이상 입원 사실 확인서
    •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에 의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 실종, 사망 증명서 혹은 해당 사실이 정리된 증명서

     

    중간정산 사유로 인한 퇴직금이 아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