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같이보는정보

    실직하고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모른다는 막연함과 생활에 대한 불안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알고 있으면 좋은 지원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일정 조건에 만족하기만 하면, 구직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트북 하는 여자 이미지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업을 잃은 후에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 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여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부터 정확히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조건

    실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대상과 조건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건에 만족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직장을 옮기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근무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직장을 얻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총 4가지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요. 본인이 정말 실업 급여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급 자격 제한은 형법 혹은 직무와 연관된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 급여액은 직장을 옮긴 날이 2019년 1월 이후에 해당한다면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에 옮겼다면 1일 최대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 급여일수 지급 조건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업 상태인 경우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육 이수까지 완료되었다면, 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에 신청한 경우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을 갖게 됩니다. 단, 자격인정이 안 되는 경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아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 퇴직한 이후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기간(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옮기는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생활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불안감을 줄여주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