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4.

    by. 같이보는정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내용은 놓쳐서는 안되는 과정입니다. 매매나 전세 혹은 상속,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요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가 어떠한 부동산을 가졌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공증된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주소, 이용 상황, 면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치나 시세 등과 같은 금액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구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열람하고 하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표시와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으며, 건물은 소재지, 용도, 층수, 지번,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갑구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환매 등기, 경매 신청 등의 소유권에 대한 변경과 변동 사항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을구

    을구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순서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1. 상단 메뉴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한 후 부동산 등기-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2. 왼쪽 사이드바에서 열람/발급하기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3.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건물/토지+건물/집합건물 중에 하나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4.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5.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한 후 열람/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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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는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총정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용 표제부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변경 사항
    갑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내용
    을구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대한 내용
    열람 및 발급방법 인터넷 등기소
    열람/발급 수수료 열람 : 700원, 발급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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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의 필요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가압류 등의 제한된 사항에 대한 채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니 알고 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본다면 어떠한 이력을 가졌는지, 제한 사항에 대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피해를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