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6.

    by. 같이보는정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보통 1년에 2번 정도 세금을 내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다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금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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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왜 납부해야할까?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부가가치세)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며, 6개월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4번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사업자별 자세한 신고, 납부 기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기간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
    확정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개인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
    확정 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개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1년을 과세 기간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단,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반 과세자 신고 납부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점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간이 과세자 신고 납부 기간 : 다음 연도 1월 1일 ~ 1월 25일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가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 세무사 사무실,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매출이 없을 때 신고가 쉽지만, 거래 내용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셀프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튼 이미지

     

    두 번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는 곳을 찾는다면 믿고 맡길 수 있지만, 처음 신고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를 결정할지가 어렵다는 것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계 프로그램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이 또한 홈택스와 같이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이지? 사업자별 신고 납부 기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항목 혹은 서류가 누락되면 세금을 절약하는 데도 불리하지 늦지 않게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