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7.

    by. 같이보는정보

    요즘 다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원치 않게 양성 확진이 된 경우 지금까지 5일 정도의 격리기간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확진 후 격리기간을 잘 이행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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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생활 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이나 격리 기간 동안 충실하게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같은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알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내용(대상, 금액)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조건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2,494,000원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격리 기간 내에 이미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경우와 더불어 격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세대 내 1인 격리자의 경우 10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더한 15만원이 지원됩니다. 3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우선 확진자에게 권고된 5일의 격리기간을 제대로 이행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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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6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조금 24 등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나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당사자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기준 확인 서류, 위임장이 제출이 필요하기때문에 알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총정리
    신청 자격 코로나 양성 확진되어, 입원 혹은 격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한 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23년도 기준 1인 2,494,000원 이하)
    신청 기간 격리가 종료된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
    지원 금액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최대 15만원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
    7.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무급휴가나 연차,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 입원 확인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코로나 생활지원비 외에도 유급휴가 비용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07.28 - [경제정보] -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