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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가스비와 같은 관리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버스의 경우 8월 12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고,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에 비해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금액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버스 요금 부과 방식
이번 요금 인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요금만 대상이며, 수도권 내 통합환승이나 지하철 거리비례에 따라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변함없이 동결된다고 합니다.
버스를 1번 이용할 때 기본요금(단일 요금제)을 적용하고, 환승할 때는 10km까지 기본요금으로 하되, 5km 늘어날 때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측정됩니다. 이때, 추가요 금은 이용 교통수단 가운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지하철 요금 부과 방식
현재 지하철의 기본요금 거리는 10km 이내로 부과되며,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0~50km 이내의 경우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50km를 초과하는 경우 8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수도권 내외를 연속해서 이용할 때는 수도권 내 운임 요금을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 바깥 구간의 경우 4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는 사실 참고 바랍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km 이내에서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환승할 때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단, 이때,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이용한 교통수단 가운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추가 요금은 10km 초과할 때 5km마다 100원씩 부과됩니다.
3.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액은?
서울시 버스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모두 최소 300원씩 인상이 되었으며, 이용하는 버스마다 인상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는 카드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요금 인상 폭 인상된 요금(23.8.12~) 간선/지선 버스 1,200원 300원 1,500원 순환/차등 버스 1,100원 300원 1,400원 광역 버스 2,300원 700원 3,000원 심야 버스 2,150원 350원 2,500원 마을버스 900원 300원 1,200원 4.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액?
지하철 요금의 경우 1차, 2차 2번에 걸쳐 인상될 예정입니다. 1차의 경우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된 요금인 1,400원이 부과되며, 1년 후인 24년도에는 나머지 150원이 조정되어, 1,550원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요금 인상 폭 인상된 요금 1차(23.10.7~) 2차(24년) 1차(23.10.7~) 2차(24년) 1,250원 150원 150원 1,400원 1,550원 5. 대중교통 요금 줄이는 꿀팁(정기권, 알뜰 교통 플러스)
물가에 이어 대중교통비 또한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지하철만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이라면 지하철 정기권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기권 활용하기
정기권은 충전일 기분으로 30일 이내 60회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주어지는데요, 단계별로 운임 비용을 계산합니다. 총 18단계로 최저 55,000원 부터 최대 117,800원까지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에 출퇴근으로 하루 2번씩 사용하더라도 여유롭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단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활용하기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알뜰 교통 플러스 정책을 알고 계시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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