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9.

    by. 같이보는정보

    2024년 최저시급이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간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랜 논의 기간 끝에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심사 기간이 무려 110일로 최장기간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결정되었는지와 월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제란?

    최저시급제는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함께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vs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과 2024년도 결정된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되었고, 한 달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 급여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서 한 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직전 연도 기준 인상률(%)
    2023년 최저시급 시급 9,620원 201만 580원 5.0%
    2024년 최저시급 시급 9,860원 206만 740원 2.5%

     

     

    3. 2024년 실수령액은?

    그렇다면 2024년도 최저시급을 반영하였을 때, 실제로 얼마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월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6개 항목으로 공제된 후에 받게 되는 만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단,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각 항목별 공제 비율(%)

    • 국민연금 : 월급의 9%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4.5%
    • 건강보험 : 월급의 7.09%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여 3.545%
    • 장기 요양 보험 : 12.81%
    • 고용보험 : 0.9%
    • 근로 소득세(간이세액) : 근로자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소득세 : 10%

     

    2023년 종합소득세율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아래 표를 보면서 확인해주세요.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초과 40% 29,400,000원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간에 입장을 줄이고 합의점을 찾는 데 오래 걸린 만큼 결국에는 표결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1만원이 넘는지를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다소 아쉬운 인상률이지만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라고 바라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