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부터 최대 증가율로 상향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역대 최대 증가율인 만큼 지원 대상과 더불어 지원 금액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개정 사항에 대해 알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알아보기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통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및 목적
이 제도는 사회 안전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격 조건 3가지
1.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은 급여 종류별로 선정하는 기준과 생계 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 재산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각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이자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아래 정리한 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별 주거용 재산 기준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억 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3. 부양 의무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혹은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가지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주거 급여나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혜택
1. 생계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 32%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32% 이하와 재산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교육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 50%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정해진 사용처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의료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 40%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인 취약 계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다양한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4. 주거 급여
* 기준 중위 소득 : 4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리비(수선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거 급여를 통해 취약 계층이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 기타
디지털 바우처는 기존 통신비 감면에 대한 내용만 지원했는데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비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접하게 하여 접근성을 높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바우처를 통한 금액 지원뿐만 아니라 무료 데이터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금융 지원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이라고 불리는 동사무소 대출을 지자체에 따라 낮은 이자율 혹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인데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낮은 이자율로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 사항(2025)
1. 기준 중위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6.42% 인상
기준 중위 소득이 6.42%로 최대 증가율로 인상되면서 여러 급여의 선정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중위 소득 금액 비교는 아래 정리한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 개정(2025) 가구원 수 24년 중위 소득 25년 중위 소득 1인 가구 222만 8,455원 239만 2,013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93만 2,.658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502만 5,353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609만 7,773원 5인 가구 669만 5,735원 710만 8,192원 2.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 부양 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 시 탈락
- 변경 : 부양 의무자 연 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12억 초과 시 탈락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차량 소득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 기존 : 1,600cc 미만 승용차 가운데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200만원 미만인 경우
- 변경 : 2,000cc 미만 승용차 가운데 연식이 10년 이상 혹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 기존 : 75세 이상 추가 공제
- 변경 : 65세 이상 추가 공제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기준이 75세에서 65세로 완화되었으며, 적용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만원에서 추가 30%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5.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기존 : 건강생활 유지비 월 6,000원
- 변경 : 건강생활 유지비 월 12,000원
취약 계층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정책이 바로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기준 중위 소득이 최대 증가율로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최신 정보는? (0) 2024.08.06 법인세 신고 방법 쉽게 신고하는 방법은? (0) 2024.08.05 주거급여 금액 기준 최신 정보 알아보기! (0) 2024.08.01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최신 정보는?! (0) 2024.07.30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최신 정보 총정리 (0)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