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1.

    by. 같이보는정보

    주거급여 금액 최신 정보를 알아야 필요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 형태, 소득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번 글에서 주거 급여에 대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 기준과 최신 정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개요

    정의

    주거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인데요. 지원하는 대상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가구도 포함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및 중요성

    주거는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에 주거 급여를 통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클 텐데요. 해당 가구의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필요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금액 기준

    지급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

    주거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별 중위 소득에 대한 금액 아래 표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 지급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 소득 48%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지원 급여

    1. 임차 급여

    * 지급 내용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지역에 따른 급여액은 아래 정리한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
      지역 구분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2. 수선 급여

    * 지급 내용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

    수선 급여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 급여는 주택의 설비, 마감, 구조 안정 등 주택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택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추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하는 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거 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 서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 주택등기부 등본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재산 증빙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금액 확인 및 신청 하기

     

     

    1.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페이지

    페이지 중간 검색창에 주거 급여를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 중 가장 위에 있는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 하기

    주거 급여 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로그인까지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 하기를 진행합니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가 불안정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지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