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1.

    by. 같이보는정보

    종합 부동산세는 1년에 1번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개인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불립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재산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합 부동산세는 보유 중인 부동산의 총금액이 유형에 따른 공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가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른 공제 금액과 과세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세 대상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는 토지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금액을 각 유형에 따라 더하여 공제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토지와 이를 포함한 주택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사무실, 공장, 상가 등의 건축물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종합합산 토지

    분리 과세 대상이 아닌 농지, 목장용 토지, 임야 혹은 나대지, 잡종지

    재산세 분리 과세 혹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중 기준을 초과한 토지

    재산세 분리 과세, 별도 합산 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토지

     

    3. 별도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차고용, 연구용, 시험용, 물류단지 시설용, 보세 창고용 토지가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 기준
    유형별 과세 대상 공제 기준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원
    종합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사무실 부속 토지, 상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기한 및 납부 의무자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에 주택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가운데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의 총합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유형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1번 과세 기준일에 따라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의 하나인데요. 종합 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납부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