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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에서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의 대상으로 신고 혹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최대 45%까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은 총 8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과세표준 세율(%) 0~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3억 이하 38% 3억 초과~5억 이하 40% 5억 초과~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변동 사항은?
기존 6%, 15%, 24%의 세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범위가 더 상향되었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상향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6% 구간이 변동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15% 구간이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변동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24% 구간이 5,000만원 초과~8,800만원으로 변동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내용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아햐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있다면 매년 신고 혹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상향되어 개정된 만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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