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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자식, 형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매번 제출해야할 때마다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보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해 무료로 쉽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요 구성원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대한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접수기관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증명서 발급-가족관계 증명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가 나오면 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인적 정보 입력 및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발급하려는 내용에 맞게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까지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참고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기관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급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의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은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과 형제자매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 발급 방법 방문 신청, 무인 발급기, 인터넷(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비용 방문 신청 시 1,000원 무인 발급기 이용 시 6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연말정산이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도 자주 활용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미리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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