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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 납부하거나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바로 잡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이번 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거나 환급을 덜 받은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홈택스에서 진행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세금 신고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하기 2. 세무서 혹은 세무 대리인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제출할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와 경정청구를 위한 서류입니다. 확정 신고와 수정한 신고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사유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법으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증가하거나 세액에 대해 처분이 통지받거나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원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 청구를 해야 하는 내용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 신고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 거래나 행위가 소송의 판결로 인해 달라진 경우
두 번째, 소득이나 그 밖에 세금에 부과되는 물건을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세 번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서로 합의가 처음 신고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네 번째, 경정의 대상이 처음 신고했을 때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넘은 경우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 대리인 경정청구 기간 법을 정해진 경정청구 기간은 5년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환급일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정청구할 필요 없이 제대로 신고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때는 경정청구를 해야하 는데요.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고 있다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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