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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하는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여 체납이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과 납부까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체납 시 주의 사항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불이익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납부 기간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계산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총금액이 500만원을 넘게 되면 신용정보자료로 해당 내용이 제공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 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기간 내에 놓치지말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할 때 가산세 적용은?
정해진 기간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체납한 금액이 30만원이 초과한 경우 1달마다 1.2% 가산금이 계속 추가된다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방세 체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지방세 체납 완납증명서 입니다.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체납 조회/납부 방법
지방세 체납 조회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가운데 납부하기-지방세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을 하여 로그인 하면 지방세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4. 그리고 조회 기간, 납기일, 관할 자치단체, 주민등록 번호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납부 방법
검색 결과를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내용이 없다면 검색 결과가 없으며, 있다면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지방세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된 내용이 확인된다면, 검색결과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 후에 납부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총정리 구분 내용 지방세 항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 가산금 3%의 가산금 적용.
체납금 30만원 초과시 1.2% 가산금이 매달 추가 부과적용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는 세금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가산세가 붙으며, 일정 금액이 넘으면 금융 거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여 잊지말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한 발급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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