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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러 종류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 지방세가 올해 개편되면서 개정된 법률이 소급됨에 따라 그 이상 적용된 지방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직접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의 세무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시, 군, 구청의 세무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 청구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작성해야 하며, 최대한도가 초과한 납세자의 경우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그리고 보이는 홈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에 환급신청-환급금 간단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환급금 간단 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환급할 내용이 있다면 과오납 내역에서 환급금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할 내용이 없으면 환급금 자료가 없다고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력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환급신청 확인 메뉴를 통해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어떻게 개편되는가?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청년과 노년층이 경제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의 경우 22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소급되어 환급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국민, 청년
12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연 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고령층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장기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처분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에 1개의 주택이며, 60세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주택 보유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지방세를 개편하여 이전의 납부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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