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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특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가입 조건에 만족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입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입 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가입연령에 해당합니다.
2. 주택공시 가격
가입하려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23년 10월부터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1채의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각 주택 가격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조건에 만족합니다.
만약,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의 총합이 12억을 넘는 경우 3년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가입하려는 주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이 해당하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대상이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외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 신용, 소득, 부채 등
소득과 부채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신용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만족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총 정리 가입 조건 상세 내용 가입당시 나이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합이 12억 이하인 경우
다주택으로 12억이 초과할 때,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 가능가입하려는 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신용, 부채, 소득 소득과 부채의 유무와는 무관, 신용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해당 유의 사항
위에 안내해 드린 주택연금 가입조건 5가지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를 위한 목적이 아닌 일반 상가, 영업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제 3자의 소유 주택,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매나 압류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주택은 주택 연금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연금 제도가 주택 연금입니다. 최근 들어 가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만족하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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