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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중의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이렇게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환급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자동차세 환급 방법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번 글에서 확인하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조건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월에 1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지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후불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불로 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1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에 미리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차량 판매나 폐차를 한 경우 판매 일 혹은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환급 조회 및 신청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관할 군, 구청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온라인 환급 신청
자동차세 환급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 환급신청-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일자를 확인하고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됩니다.
환급할 때 참고 사항
환급은 차량 말소 등록이 완료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되기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직접 의뢰 후 폐차한 경우 폐차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총정리 환급 조건 1년 세금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고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관할 구, 군청 혹은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 소요 기간 환급 신청 후 약 10일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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