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8.

    by. 같이보는정보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성격과 함께 도로의 이용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에 대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 하는지와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고 납부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혹은 신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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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분기, 2분기 2번의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분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2분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므로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1년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1번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 납부 기간을 지나는 경우에는 세금의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계산 방법

    자동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적재 중량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는 크게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택시와 같은 판매용 또는 운수용을 말합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준 정리
    유형 세율 기준(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1,600cc 이하 18원
    1,600~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전기차 단일 세율 20원 적용
    기타 특수차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000~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보통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이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위택스 조회, 납부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2. 첫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3.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세외 수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함께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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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한 종류가 자동차세입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