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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놓치지 말고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집에 대한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지되는 권리라고 함은 기존에 계약한 집에 대한 대항력과 전세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 등기신청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의 민사 서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사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택인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먼저 법원에 신청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에 통과가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후에 세입자가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9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심사할 때 보완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주택임 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계약서 사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3. 신청하는 분의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증
5. 계약 해지 증명서류
6. 부동산등기부 등본
7. 송달료 3회분의 영수증
8. 증지 납부서, 등록세 납부 확인서, 인지세
9. 공동명의의 임차인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총정리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법원 방문 혹은 온라인(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신청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 및 접수 2. 법원 심사 3. 결정 사항을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통보 4.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5.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 6. 이사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계약 해지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지 납부서, 등록세 납부 확인서, 인지세 전세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 필요할 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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