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3.

    by. 같이보는정보

    22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가 사용한 1일 본인 부담금의 총금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의 최고 범위를 넘는 경우에 국민보험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본인에게 초과한 항목이 있는지 먼저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금을 놓치지않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 부담 상한액은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총합이 개인마다 정해진 최고 금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여기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개인마다 정해진 최고 금액은 22년 기준 최저 83만원에서 최고 598만원에 해당합니다. 

     

     

     

    조회 방법

    본인 부담 상항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초과금에 대한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받은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조회할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먼저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2. 그리고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종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3. 항목이 보인다면,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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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여기까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의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