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

    by. 같이보는정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각종 생활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정부 지원 주거정책인 만큼 입주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가 재원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지만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 입주 자격으로 크게 가구/소득/자산 요건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상세 내용
    가구 요건 1. 청년
    - 만 19세~만 39세 이하로 미혼이며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2.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 혹은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자
    3.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법적으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무주택자 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구의 구성원
    5. 주거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 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단, 대학생, 세대원 청년, 맞벌이 부부는 120% 적용)
    - 1인 가구 : 4,024,661원 이하
    -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자산 요건 보유한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 총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대학생 : 8,500만원 이하,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단,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3.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이후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자격에 부합한 경우에만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 자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입주 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무자녀 : 6년/ 자녀 1명 이상 :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은 LH 공사와 SH(서울 주택 공사) 공고가 다르기때문에 각 홈페이지에서 공고 일정을 잘 살펴보고 원하는 지역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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