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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퇴직 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달라진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장기근속보다 1, 2년 근무하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 급여를 적립하는 퇴직연금 전용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외하고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어떻게 바뀐 걸까?
퇴직연금 제도가 바뀐 목적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여 개인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외 사항으로 퇴직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할 때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퇴직연금 수령 방법 2가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기 위해 먼저 계좌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해지 후 바로 수령
개인형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일 때 도움이 됩니다.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 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 금액과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5%가 부과되며, 기타 소득세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16.5%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 후 노후 자금으로 수령
바로 수령하는 것과 반대로 퇴직 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만 55세 이후에 받게되는 경우 퇴직 소득세가 전체에서 60~70%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말 정산할 때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바로 수령하는 방법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연금 수령 방법 2가지 총정리 퇴직연금 수령 방법 상세 내용 바로 수령 장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단점 퇴직 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발생 만 55세 이후 수령 만 55세 이후 퇴직 연금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와 기타 소득세의 세율이 낮음.
연말 정산할 때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퇴직연금 수령 시 참고 사항
퇴직연금 수령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Q.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를 적립할 수 있는지?
A. 현재 정해진 제도에서 일부 적립은 불가하며,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단,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지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을 진행하면 세액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은 반납해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령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는 만큼 각각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본인 상황에 맞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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