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

    by. 같이보는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사 후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알아보기

    전입 신고는 하나의 세대 구성원 전원 혹은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해야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 신고하는 이유 3가지는?

    1.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2. 우선 변제권 획득

    거주하는 집이 경매 혹은 공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 3자보다 나의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금융 지위

    주택 관련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부여 받는다면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신규 임대차 계약 혹은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방법 2가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뿐만 아니라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방문 신고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 혹은 서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방문한다면 빠르게 접수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2.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전입 신고 바로가기

     

     

    1. 정부 24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선택하고 검색하는 칸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2. 전입신고를 검색한 페이지에서 민원 서비스-전입 신고의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전입 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신고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로 신청하는 본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5. 그리고 2단계에서 기존 거주한 곳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마지막 3단계에서는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외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또한 할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의 사항

    전입 신고는 이사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후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상태에 대한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입 신고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